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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수사권 경찰 이양, 석달간 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전날부터 이틀간 찾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하거나 소통하지는 않았다.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김 총장을 국회로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법안심사에 앞서 듣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결국 김 총장도 검사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죠 저도 검사’라 답한 거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큰 방향과 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그 이후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김 의원은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2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1번만 받으면 된다.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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