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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효과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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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우려를 드러냈다. 검찰의 권한 분산이란 명분은 인정하지만, 검찰에서 뺏은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논의가 전혀 없어 현실에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안(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공소청(김용민 의원)·중대범죄수사청(황운하 의원)·특별수사청(이수진 의원) 설치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이를 종합해 조만간 새 법안을 낼 계획인데, 6대 범죄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기본 축은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검수완박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사회적 합의 미비, 범죄 대응력 부실 가능성 등 우려도 나타냈다. 우선 김용민 안(案)은 현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검사는 재판에서 공소 절차만 담당하게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이관받을 수사기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수사 기능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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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권을 담당한다는 황운하 안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신설된 수사청이 되레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경찰 또는 신설 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는데 독점, 비대화 및 견제와 균형의 부재에 따른 권한 남용, 부패 등의 소지도 있다”고 썼다.

수사 실무에서 “복잡한 사건은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점도 지적됐다. 권력형 범죄나 대형 부패 사건일수록 사안은 복잡하기 때문에 검사가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속도조절론’ 관련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됐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서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검찰 수사권을 뺏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우선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할 거고, 그 이후에 (수사권 몰리는) 경찰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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