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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시 집회금지 부당"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도심 총파업을 예고하자 서울 세종대로에서 경찰이 집회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도심 총파업을 예고하자 서울 세종대로에서 경찰이 집회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집회를 불허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가 잇따라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지 않고 집회를 강행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이례적적이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인근에 최근 한달동안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자 집회만 불허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참가자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며 진행해 왔고 13일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역시 서울시 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인 299명으로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서울광장 쪽인 시청역 5번 출구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전날 299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마쳤다. 서울시는 아직 해당 집회 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서울 종로·남대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2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건설노조는 "오후 1시에 하는 건설노조 집회는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3시에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로 결집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같은 날 치러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농어민단체 집회는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농어민단체 집회는 299명 1곳만 신고가 되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단할 수 없는 반면 민주노총은 23곳에 걸쳐 60여건 신고를 했으며 웹자보 등을 통해 1만명 집결을 예고하고 있다"며 "여의도 농어민단체 집회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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