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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해진다.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높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1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도 조정했다.

양형위는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해선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새롭게 마련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서술식 기준도 따로 만들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경우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다만, 피의자의 행위 유형과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양형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감경 영역(징역 2개월∼1년)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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