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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개위 "'모다모다' 유해한지 검증해야" 식약처 고시 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샴푸는 국내 식약처 규제와 무관하게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 업계과 입점 계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샴푸는 국내 식약처 규제와 무관하게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 업계과 입점 계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염색효과 샴푸 논쟁에서 업체와 KAIST 측 손을 들어줬다. 총리실 규개위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행정예고 중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을 빼라고 결론지었다”며“향후 식약처와 업체가 협의해 THB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THB는 발색샴푸 제조 국내 스타트업인 모다모다가 모발의 갈변 효과를 위해 사용한‘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줄인 말이다, 모다모다는 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THB와 폴리페놀의 갈변효과를 이용한 염색효과 샴푸를 출시,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약 600억원 매출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화장품에 THB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내용의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THB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인체 내 유전자 변형과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유럽의 소비자 안전 관련 전문과학위원회(SCCS)가 THB 성분의 위해성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모다모다 샴푸 논란 핵심쟁점.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모다모다 샴푸 논란 핵심쟁점.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THB는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을 뿐 미국ㆍ일본ㆍ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재고를 호소했다. 이해신 KAIST 교수는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주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이하 PPD) 성분과 결합할 시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점과 이 실험이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할 시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식약처 행정예고의 내용을 보면 고시 후 6개월 동안 THB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제조할 수 있고, 이후에도 2년간 유통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 규제 대신 THB 성분이 안전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모다모다와 KAIST 측이 그간 THB 성분 규제에 앞서 유독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온만큼, 이번 총리실 규개위의 결론은 사실상 업체와 KAIST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에도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또 모다모다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해 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식약처는 28일 안내자료를 통해 “25일 규개위 심사 결과는 THB의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등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되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인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 등’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 추가적인 입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성분인 THB에 대한 식약처의 사용금지 고시를 철회하도록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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