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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완공후 보완 의문” “설계 때부터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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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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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업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검사를 해 검사기관에 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유발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됩니다. 경량충격음은 기존 58dB에서 49dB,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낮아집니다. 경량충격음 측정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기존 ‘뱅머신’ 방식을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뱅머신은 중량이 너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뛰는 소리와 유사합니다. 기존에는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토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평가해왔습니다.

# “설계 단계부터 하는 게 맞지”

“시공하기 전에 층간소음 설계 후 시공해야지. 사후 보완하면 뭐하냐.”

“뭔 보완시공이야. 애초 설계할 때 층간소음 고려해 시공하면 되는데 일을 두 번씩 처리하게 하네.”

#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은?”

“기존아파트 층간소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층간소음법 제정 시급합니다.”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이라도 다 측정해서 문제 되는 아파트는 시공사가 다시 보수공사나 피해보상 하게 해라.”

# “경제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길”

“기술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도 필요하고, 아파트를 잘 못 지은 건설사도 제재해야 한다.”

“일반 고층빌딩처럼 지어라…. 위층 발소리 절대 안 난다. 결국 싸게 지으려다 보니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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