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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여야 다 "낮추자"며 더 손못대는 까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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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년 전이 아닌 지난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일단 내놓았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세법 개정 방식을 택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세금 논쟁의 몫을 국회로 떠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재작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3일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 감면 방안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 안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한시적으로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표로 쓴다.

정부가 지난해가 아닌 2년 전 수준까지 보유세 부담을 낮출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수준까지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고 공약한 데다, 지난 1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렸었다.

하지만 정부는 줄어들 세수 부담 등을 고려해 일단 지난해 수준까지만 보유세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가량 정도 지방세수 추가 감소도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해도 특례세율 효과로 해서 전체 주택의 93% 정도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오늘(23일)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재산세·종부세 등 부담 완화방안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원회라든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유세 논쟁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지만, 세 부담 인하가 추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모두 2020년 수준까지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방안대로 추진되는 데는 난관이 남아 있어서다. 특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세수 감소다.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5651억원, 종부세는 1745억원 덜 걷힌다고 밝혔다. 여기에 2년 전 수준으로 보유세를 돌리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원래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론 국세인 종부세도 대부분 지방세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수가 갑작스럽게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진다.

추가 보유세 인하 논쟁이 전체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종부세 폐지 등을 공약한 만큼, 이런 내용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 올려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하 문제는 지금 같은 한시적인 조치로 끝날 게 아니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춘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도 결국 이런 논의 결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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