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인미수 신부와 공모한 남자, '자살'

중앙일보

입력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신혼여행 중에 남편을 세 차례나 살해하려 했던 '무서운 신부'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30대 남자가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13일 전했다.

정모(40.여) 씨와 함께 정 씨 남편 살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A(31) 씨가 한강에서 변시체로 발견된 것은 지난달 20일.

지난해 6월 정 씨는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 주인 김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후 11월까지 김 씨 명의로 생명보험 4개를 들었다.

같은 달 김 씨와 혼인신고를 한 정 씨는 알고 지내던 A 씨, B(32) 씨 등과 남편 살해 계획을 세우고 함께 서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정 씨 일당은 김 씨를 바다에 빠뜨리고 산에서 밀어뜨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 씨 등 3명은 올 2월 모두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정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형과 5년형을 선고했으나 A 씨에게는 범행 가담사실이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가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정 씨의 남편은 증인으로 나와 "A 씨가 등산을 강요했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을 죽이려다 실패한 날 밤 정 씨와 A 씨, B 씨가 10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부인 정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 대해선 직권으로 17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 A 씨의 유서와 휴대전화가 서울 한강 잠수교 중간 지점에서 발견됐고, 20일에는 A 씨의 시신이 동작대교 중간 지점 강물에서 발견됐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