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할아베 애낳을 13세女 구함" 현수막 내건 60대 황당 궤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는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는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고 앞에서 '희생종 모집'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60대 남성이 자신은 "양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8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희생종 모집' 현수막을 붙였던 A씨를 추적했다. 해당 현수막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글이 붙어있었다.

'여고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A씨는 "불안할게 뭐 있으냐"며 "부모하고 상의된 사람만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경찰에서도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한 바 있다.

대구의 한 여고 앞에 '희생 종 모집'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A씨. [사진 SBS캡처]

대구의 한 여고 앞에 '희생 종 모집'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A씨. [사진 SBS캡처]

여성 취재진이 A씨에게 전화를 하자 "어린나이가 아닌것 같다. 나는 어렸으면 좋겠다"며 "내가 꼭 아이 낳아야하는 사정이 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취재진을 불러들였다.

A씨는 여성 취재진에게 증권예탁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보여주며 "주식을 갖고있다. 돈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씨가 살고있는 방두칸 집은 월세였고, 그마저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한 상황.

그는 "조선시대엔 10대도 결혼했다" "어린 여성이라도 남자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아이가 생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어린 여성을 소개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날 A씨를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 됐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된 현수막 내용 일부를 스케치북에 옮겨적거나 가리는 방법으로 이같은 행동을 계속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