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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다짜고짜 택시기사 폭행…'체조 金' 신재환 약식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0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 이 벌금형 약식 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신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서 택시에 탄 뒤,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낸 신씨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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