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채무자 명단 공개/채무액을 호적ㆍ법원 명부 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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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민사지법 판결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는 채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새민사소송법이 9월1일 시행된 이후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한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홍성무판사는 22일 동아생명이 약속어음금 3억4천7백여만원을 갚지않은 유모씨(46ㆍ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받아들여 윤씨 등 2명의 이름ㆍ채무액 등을 이들의 본적지 시ㆍ군과 전국 법원 등의 명부에 기재토록 했다.
동아생명은 87년10월 윤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4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윤씨가 5천2백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지않자 서울민사지법에 대여금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윤씨 등이 빚을 갚지않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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