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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무역보험공사, 러·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일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어의 대금 회수 지체 등에 따른 수출 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한도를 감액 없이 기간 연장하고, 단기 수출보험 가입 거래의 대금 미회수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1개월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융지원 가능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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