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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으로 판정 불만 드러낸 이승우, 제재금 250만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이승우가 SNS에 올린 게시물. [이승우 인스타그램 캡처]

이승우가 SNS에 올린 게시물. [이승우 인스타그램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프로축구 선수 이승우(수원FC)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승우에 대해 제재금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승우는 지난달 19일 하나원큐 K리그1 2022 1라운드 전북 현대전에서 후반 37분 홍정호를 상대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넘어졌다.

이승우는 페널티킥을 줘야 한다며 심판에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우는 다음날 인스타그램에 해당 장면이 담긴 중계 화면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모티콘을 넣은 글을 게시했다.

상벌위는 "해당 게시물은 K리그 상벌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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