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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폭행 몰랐다"던 부산 요양원장, CCTV 삭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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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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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요양원측이 이를 은폐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 30대 A씨는 보행 보조기를 끄는 80대 치매 노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 뒤 무릎으로 쓰러진 노인의 가슴팍을 짓누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노인은 몸에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폭행 이틀 뒤 요양원을 그만뒀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달여가 지난 10월 중순에야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 B씨는 요양원 내부 CCTV 영상과 폭행 사실을 관할 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요양원이 폭행 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린것도 이때쯤이다.

요양원은 자신들도 직원의 폭행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요양원은 폭행 사건 바로 다음날 직원들과 CCTV영상을 공유하고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장은 “CCTV 영상을 다 지우고, A씨가 요양원을 음해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때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학대 피해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구청은 이달 중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원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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