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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文대통령 ‘尹 적폐수사’ 분노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10일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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