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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등교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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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국 유·초·중·고 새학기를 앞둔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가정에서 학부모가 제공 받은 자가검사키트로 자녀들에게 선제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유·초·중·고 새학기를 앞둔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가정에서 학부모가 제공 받은 자가검사키트로 자녀들에게 선제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 또는 격리돼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개학 2주 뒤인 3월 14일부터는 동거인이 코로나19에 걸려도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8일 '등교 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3월 초·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등교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침을 정리한 내용이다.

개학 2주간은 가족 확진시 백신 미접종 학생 등교제한

개학 후 2주간인 3월 13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이때까지는 기존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될 때 학생이 백신 접종 완료자(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라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하지만, 완료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3일 안에 PCR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PCR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초기 3일까지는 등교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된 학생이 학교에 결석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만약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시험이나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출결과 관련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증빙 자료를 발급하고, 교사가 사본을 보관해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했다. 앞으로 학생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문자를 담임교사에게 확인받고, 교사는 ‘출결증빙 대체양식’에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전국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강원 춘천시 신남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눠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강원 춘천시 신남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눠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강제 아닌 권고"...일부 학교선 "검사 후 등교하라" 

하지만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 문항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포함)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했다. 학생은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답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교 전 자가검사를 권고하고 학교가 이를 학사운영방안 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검사를 강제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며칠전 학교에서 ‘자가키트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해주길 바란다’는 문자가 왔다”며 “권고사항이지만 학교 결정이라는데 반강제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학교들이 학교 e알리미(학부모 공지용 앱)를 통해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년 동안 운영해왔는데 자가진단 앱 관련으로 학교가 개별연락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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