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화·문자 580회 퍼붓고 망치로 문 부순 50대 스토커…2년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컷 법봉

컷 법봉

만남을 거부한 여성에게 '문자·전화 폭탄'을 일삼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때려 부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여성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난 A씨는 대형 쇠망치로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멀리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던 A씨는 약 2달 동안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이메일 등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게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다음 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가겠다"며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