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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몰래 찜질방 간 70대 사망…당국은 무단이탈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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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구급차

컷 구급차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이던 70대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몰래 찜질방을 갔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2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찜질방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재택치료 기간 A씨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는데도 방역당국은 119구급대가 연락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국이 확진자의 무단 이탈을 몰랐던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 자가격리자 관리 방식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확진자여서 재택치료를 받았으며, 그가 쓰러지기 30분 전 재택치료기관 측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관련 의료기관은 사건 당일 오전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으며, 오후 건강 모니터링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시 119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했다”며 “인천시는 관리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와 계속해서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확인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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