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환자 용변보는 모습 CCTV 노출'…인권위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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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조치와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A 병원장에게 격리ㆍ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회로TV(CCTV)에 노출돼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진정인은 동생인 피해자가 지난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수술을 받고 A 병원에 입원한 뒤 A 병원이 피해자를 격리ㆍ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고, 피해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은 강박 기간에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고, 환자 용변 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된 것에 대해선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 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가 자ㆍ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격리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병원이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고, 27시간이 넘도록 배설물을 격리실에 방치한 채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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