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가운데 약 67%는 건설업종에서 나왔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 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 610건 가운데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이 410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기업별 구분에서도 위반 건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가 8곳에 달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1~3위에, GS건설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소음 진동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 관련 위반 23건, 폐기물 관련 위반 4건 등이었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는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 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