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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뇌물수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는 15일 최 전 의장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표결을 위해 시의회 회의일 무렵 지역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관련 시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 의결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해 최초 실시한 전자투표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실제 급여 등 명목으로 80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하던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그가 수수한 8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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