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금 115억원 빼돌렸는데…몰수·보전 재산 6억, 투자손실은 77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소유의 재산 2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 토지 등 5억7000만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11일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기소되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김씨는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주식투자로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횡령금 115억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경찰의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김씨가 횡령한 뒤 손실한 77억원 중 약 69억원 상당의 공금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