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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패소…보험사들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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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래에셋생명]

[사진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다음 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 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뿐만 아니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승소를 거뒀다. 이후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보험업계 전체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조~8000억원 규모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1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KDB생명(249억원), 흥국생명(8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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