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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제한, 2m면 안전? 강형욱 "괜찮지만 안타깝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한 시민이 리드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한 시민이 리드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리드줄(목줄‧가슴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의 리드줄을 2m보다 길게 잡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반려견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변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왜 2m일까?

앞으로는 반려견 리드줄을 2m보다 길게 유지하면 안전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리드줄 길이 규정을 논의해 왔다.

미국에서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등에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호주와 캐나다의 토론토 등에서도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규정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반려견을 기르면서 외국과 여건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를 참고해 2m로 규정했다”며 “한 해에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m 규정에 대해 “괜찮다”고 평가했다. 강 훈련사는 “일반 도시에서 2m 이상 줄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m만 잡아도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산책할 때 5m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인이 반려견 훈련을 할 때 좀 한적한 곳에서는 3m 정도의 줄이 필요하다”며 “공공장소에서 훈련을 하는 사람에겐 제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재나 규칙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지켰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유연함의 정도와 한계를 정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와 ‘안타깝다’는 마음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2m 넘는 리드줄 샀는데…버려야 하나?

이미 길이가 2m가 넘는 리드줄을 갖고 있는 반려견 보호자는 그대로 기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줄을 손목에 감는 등 반려견과 사람의 간격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길이가 조절되는 자동 리드줄도 2m 이내로 고정해야 한다.

다가구‧공동주택 등 건물 복도‧계단‧승강기에서는 꼭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목걸이) 부분 또는 가슴줄의 고정된(하네스) 부분을 잡아야 한다. 무거워서 안아 들기 어려운 중‧대형견의 경우에는 사람이 허리를 굽혀 안아서 통제하고, 리드줄 길이를 최소화한 뒤 수직으로 유지해 이동해야 안전 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2m로 잡아야 할까?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리드줄 길이는 2m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하는 등 어디서든 갑자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처럼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는 리드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리드줄 길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있으면 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에서 제외한다.

김지현 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리드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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