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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법원 나온 엄태항 봉화군수 ‘뇌물수수’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구급차 안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구급차 안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73) 경북 봉화군수가 9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00만원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다친 엄 군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 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한 달 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엄 군수 자신의 측근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사진 봉화군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사진 봉화군

재판부는 엄 군수 혐의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엄 군수는 이날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에 구급차를 탄 채로 등장했다. 이동식 침대에 누워 구급차에서 내린 엄 군수는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으로 옮겨진 뒤 휠체어에 앉아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엄 군수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봉화군 봉화읍 한 주유소 인근에서 주차브레이크가 풀려 주유소 담장을 들이받은 차량에 부딪혀 갈비뼈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당초 1월 14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도 이날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앞에는 엄 군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등 시민단체는 ”엄 군수는 관급자재 납품에 있어 자신의 측근에게 공급계약이 이뤄지도록 권력을 통해 강요하고 관급공사 수주의 편익을 대가로 공사대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엄 군수 구속과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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