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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오늘 다 내면 최대 9.15% 할인···밤 몇시까지 되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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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15%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이날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중앙포토]

최대 9.15%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이날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중앙포토]

연 세액의 최대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3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1월에 연납하게 되면 최대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이 이미 지났지만 설 연휴가 껴서 오늘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총 4번 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각각 다르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1월과 비교했을 때 할인율 낮아진다.

신청은 위택스에 접속해 전체 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해 입력항목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늘 오후 10시까지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나중에 폐차하거나 팔게 될 경우,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포함해 지방세를 낼 때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따라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아메리카노 1잔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000원짜리,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1만원짜리 주유 쿠폰을 준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로 40만원 이상 일시불로 납부했을 경우 아메리카노 2잔, 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4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응모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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