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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따라 공사 현장 점검"

중앙선데이

입력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공사 현장 점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공사 현장 점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공원 조성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공사 관리관들은 각 공원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단), 공사 현장소장 및 현장 인력들과 공사장 현장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작업수행 전문관리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조성 현장은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랜드마크시티 3,5호 근린공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가드너교육센터 신축 공사장 등 총 4곳이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확산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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