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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 불법"이라던 조국 "김건희 통화 원본 섬찟"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이 재조명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불법이 아니고 민사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라며 처벌할 순 없지만 민사상불법해위임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예외적 허용조건 있음)이를형사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했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을 많이 공격했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같은 발언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년 전만 해도 당사자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이번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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