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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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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재석 210석,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가 생기게 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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