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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던 소방관 3명 순직 평택 물류창고…10일 오전 합동감식

중앙일보

입력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오는 10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물류(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선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는 오는 10일 오전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장감식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건물을 안전진단한 결과 내부 출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련 회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등 수사 속도  

앞서 경찰은 현장의 불이 모두 꺼진 지난 6일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 관계자와 회사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회사 임직원 14명을 출국 금지했다.
이들에게 일단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 물류창고 1층에선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 등이 진행되면서 산소통 등 용접 장비와 불에 타기 쉬운 보온재 등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류창고는 1년 전인 2020년 12월 20일 5층 천장 콘크리트 붕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져 한 달 정도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공사 기간 손실에도 건축주나 시공사는 준공 예정일 변경은 하지 않았다. 완공을 1개월여 앞두고 있었지만, 공정률은 80% 안팎이었다고 한다.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후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후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순직 소방관 8일 영결식, 국립 현충원 안장

경찰은 지난 7일 순직한 소방관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쯤 평택시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이형석 소방위(51), 박수동 소방교(32), 조우찬 소방사(26)가 순직했다. 이들은 구조대원들은 당시 잔불 정리와 빠져나오지 못했을 작업자 인명구조 등을 위해 투입됐지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구조물 붕괴로 고립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 열린 영결식에서 고인들에겐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이들의 유예는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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