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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로 항문 찔러 살해…"만취였다, 경찰에 화낸 것만 기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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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캡처]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캡처]

남자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A(41)씨는 이날 오전 2차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과 출동한 경찰관에 내가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 등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센터 내부 폐쇄회로(CC) TV에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겨있는 만큼, 진술과는 별개로 이 영상을 분석해 범행 당일 A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남성 직원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처음 112 신고를 했다. 추후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A씨는 신고 순간에도 B씨를 폭행하고 있었다.

곧바로 현장에는 경찰관 6명이 도착했으나 A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도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B씨가 긴 소매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외투를 덮어 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B씨 얼굴이나 다리 등에 멍이나 외상 자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출동 경찰관들의 전언이다.

B씨의 신원을 묻는 경찰에게 A씨는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 신고와 관련 없다”고 둘러댔다.

이어 경찰이 철수할 무렵 A씨는 누워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이후 반소매만 입은 채 경찰차로 다가와 뒷자리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스포츠센터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A씨는 이날 오전 9시에 “같이 술 마신 친구가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온몸에 멍이 든 채 바지만 탈의한 상태였고 머리 쪽에 가벼운 좌상과 엉덩이 쪽에 외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긴 막대로 장기를 건드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A씨가 고의로 B씨를 여러 차례 막대기로 찔렀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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