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징역 30년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지난 6월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지난 6월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안모(21)씨에 대해서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를 폭행해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1일 김씨와 안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와 안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안씨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의 징역 30년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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