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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함에 탯줄 아기 버린 엄마, 1살·3살 아들도 학대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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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처]

[JTBC 뉴스 캡처]

신생아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대 여성, 과거에도 학대

이날 경남경찰청은 2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의 거주지에서 한 살,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외출한 뒤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을 가보니 집 안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기들이 방치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A씨가 남편 B(23) 씨와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기들은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생아 출산 뒤 의류함 유기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갓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이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해 지난 23일 오산시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편 "아이 가진줄 몰랐다"

A씨의 남편 B씨는 언론에 A씨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사정상 아내와 수 달간 별거하다가 지난 10월부터 다시 살림을 합쳤는데 아내가 그사이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한 것 같다"며 "아내가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긴 탓에 함께 살면서도 체형이 변한 줄로만 알았지, 아이를 가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아내의 범행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이 너무 컸다"며 "임신 소식을 내게 솔직히 알려줬다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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