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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토 맛없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 혹평했다 수천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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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유명 셰프 카를로 크라코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 카를로 크라코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이탈리아의 한 유명 셰프가 자신의 요리에 대해 익명의 손님을 인용해서 혹평을 남긴 매체 편집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셰프 카를로 크라코는 지난 2016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린 와인 박람회 ‘비니탈리(Vinitaly)’ 행사에서 내빈 400명에게 요리를 선보였다. 비니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 관련 행사로, 당시 50주년을 맞이했다.

행사에 참석한 현지매체 ‘라 크로나카 디 베로나’의 편집인 아킬 오타비아니는 크라코가 마련한 요리에 혹평을 남겼다. 그는 “리소토는 맛이 없고, 고기는 질기며 야채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비난했고, 대다수의 내빈이 요리에 실망해 근처에 있는 터키 음식 케밥 가게로 향했다고도 했다.

오타비아니는 크라코가 광고하는 감자 칩 과자가 요리보다 더 낫다고도 비꼬았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인 크라코는 이탈리아 TV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이탈리아’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크라코는 오타비아니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크라코는 재판에서 오타비아니의 혹평이 자신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요리의) 고기가 질겼다는 것은 이 책상이 빵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지 음식 평론가에 따르면 오타비아니의 평가는 익명 손님들의 반응에 의존했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결국 크라코는 오타비아니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했고, 오타비아니는 벌금 총 1만1000유로(약 1400만여원)와 예비적 손해배상 2만유로(약 2600만여원), 소송비용 3500유로(약 460만여원)를 물게 될 처지가 됐다.

크라코는 오타비아니를 상대로 5만유로(약 6700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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