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사 점거농성/16명모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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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 등 4개 재판부는 13일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을 벌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양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이대범피고인(24ㆍ건축4)에게 징역3년을,남우근피고인(20ㆍ중앙대 기계공2) 등 나머지 대학생 15명에게 징역2년6월∼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16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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