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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징역형’에 尹 “언급 부적절…과거 檢불입건 이유 있을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컨테이너부두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컨테이너부두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거 그 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취재진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며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잔고증명 위조 관련)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과거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재차 “저는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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