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거 그 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취재진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며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잔고증명 위조 관련)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과거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재차 “저는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