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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가석방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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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날(22일)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도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풀려난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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