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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는 10대 수차례 찌르고…웃으며 "지혈하면 살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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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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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40분쯤 흉기를 들고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을 찾아가 고교생 B(19)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어 흉기로 C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B군이 이를 말리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구호조처는커녕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B군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숨졌다”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유가족에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꼭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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