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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영끌로 산 아파트, 이혼소송 아내가 재산분할 하재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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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혼자 ‘영끌(대출 등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으는 것)’로 마련한 아파트에 대해, 이혼소송 진행 중인 아내가 “재산분할로 나누자”고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A씨는 “4년 전 기대하던 청약에 당첨됐다”며 “소위 말하는 ‘영끌’까지 해서 내가 분양가의 10%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도금 지급을 위해 그간 투자했던 주식까지 모두 처분, 아파트 분양대금에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둘 값비싼 가구와 전자제품을 골랐고, 모든 경제적 부담은 내 몫이었다. 아내에게 섭섭하고 불안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을 겪던 A씨 부부는 결국 이혼에 합의, 별거에 들어간 상황이다. A씨는 별거 이후, 아파트 잔금과 에어컨,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처음 분양가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라며 “아내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내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고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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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파트 현재 시세 및 분양권 모두 재산분할 대상…단 아내가 기여도 증명해야”

이에 대해 김아영 변호사는 “혼인 중 남편의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아내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분양권의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설령 일방의 명의로 당첨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액의 출처, 청약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당첨에 부부 당사자 양측이 기여한 내용 등에 따라 기여도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가 분양권이 혼인 기간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을 통해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아파트 자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점, 아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가사 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비슷한 사례의 판례에 있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 때문에 형성된 자원에 터 잡은 재산이므로 납입 분양대금이 아니라 취득한 아파트가 분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즉, 그동안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돈이 아니라,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만일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며 “하지만 총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거의 다 지급해서 아파트 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이고,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액으로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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