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에 모더나 맞히고 "실수"…분노한 부모 소송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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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캡처]

[SBS '8뉴스' 캡처]

경기도의 한 병원이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를 오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30대 직장인 조 모씨는 아내에게는 모더나 1차 접종을, 아기에겐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으로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기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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