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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혼 안해"…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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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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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에 있는 유부남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 B(4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후 같은 해 9월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B씨는 A씨에게 "널 만나기 전부터 이혼을 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막상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숨기며 이혼을 하지 않자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와 새벽 2시쯤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B씨의 아내에게 전화했다. A씨는 스피커폰으로 '오빠 나랑 같이 있다', '이혼하고 싶다며', '내가 지어낸 이야기냐', '말해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혼을 거부하는 B씨의 행동에 격분한 A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좌측 가슴에 자창이 있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유족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관계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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