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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깎는 대출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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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쓴 사람은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거나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대폭 증가하거나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거나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대출 시점에 비해 현저히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은행은 심사를 통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2003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 같은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고객들이 대다수다. 은행도 제도만 만들어 놓고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무심하다. 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은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어느 정도 행사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일일이 챙기지 않아 별도로 집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점에서 집계된 실적이 없다"며 "신용도가 좋아지면 영업점에서 바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본점에 승인 요청을 해 오지 않아 그렇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청은 새로 대출을 받을 때나, 대출기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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