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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두 아이와 격리 중이던 30대 엄마, 호텔에 불 질렀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케언즈 소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호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케언즈 소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호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호텔에서 두 아이와 함께 격리 중이었던 30대 여성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호주 퀸즈랜드주(州) 케언즈 소재 한 호텔에서 격리 중이던 31세 여성 테시 앤 메리포가 방화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테시는 각각 10살·11살인 두 자녀와 함께 호텔 11층에 있는 방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방의 침대 밑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테시의 범행으로 인해 당시 호텔 안에 있던 160여명은 긴급 대피해야만 했다.

테시가 지른 불은 다른 방으로도 번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지 경찰은 화재를 제압한 뒤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다른 격리자들을 대체 격리시설로 이동시켰다.

빅토리아주에서 퀸즐랜드주로 이동한 테시는 방역 수칙에 따라 2주간 의무 격리돼야 하나 이에 따르지 않으려 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격리 기간 동안 테시는 호텔을 떠나려 했고, 호텔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경찰은 “테시의 범행으로 인해 두 아이 또한 위험에 처했다”며 “극도로 심각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테시의 두 아이는 현재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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