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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5가지 궁금증

중앙일보

입력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출퇴근길 두툼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새지 않도록 챙겨야할 것은 추위 말고 또 있다. 연말정산이다. 스스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11월은 특히 한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정산하는 시기인데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하는 때이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번쯤 품게 되는 궁금증을 5가지로 정리했다.

1.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으면 얼마나 환급받을까?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적용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더 찾아내서 신고하면 내년 1월에 얼마나 더 환급받는 것일까?

실례를 들어보자. 연봉이 38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으면 내년 1월에 18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환급액은 연봉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개인별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다고 할 때 세율은 8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7%이다. 이때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제한 금액이다.

국민은행 PB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소득공제 대상을 찾는 것이 연말정산의 관건"이라며 "멀리 갈 것없이 본인과 가족 들중에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2. 12월에 장기주택 300만원 저축하면 얼마나 환급받을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만약 올해 한번도 납입을 안했는데 소득공제를 위해 11월이나 12월에 분기별 저축 한도액 300만원을 모조리 넣었다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액은 120만원이 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여기선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내년 1월에 22만4400원을 돌려받게 된다. 3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적잖은 연환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은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축을 계속 할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통장 가입하고 5년 이상 지나면 추징을 당하지 않으므로 그런 통장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연금저축 300만원 공제 받으면 얼마나 되돌려 받을까?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올해부터 6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11월이나 12월 중에 300만원을 모두 낸다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 사람의 연봉이 4000만원이고 과세 표준이 2190만원이라면 내년 1월에 56만1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환급 효과가 비교적 큰 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상미 간사는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성이 낮고,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나 해지 가산세 등으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 신용카드 많이 쓰면 얼마나 효과 있지?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공제 효과보다는 소비 성향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써야할 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도 크지 않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을 때 환급받는 돈은 11만2200원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고 싶었던 노트북 200만원 짜리를 소득공제 효과를 노리고 11월에 신용카드로 샀다고 하자. 그러면 얼마나 더 환급받을까.

환급액은 모두 16만8300만이다. 노트북을 산 '덕분'에 5만6000원 정도를 더 돌려받는 것이다. 노트북 가격으로 따지면 2.8% 정도 할인 효과가 있는 셈이다. 결국 이 사람은 5만원 가량을 돌려받기 위해서 200만원을 소비한 것이다. 소득공제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5. 올해는 뭐가 달라진거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의 경우 소득공제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으므로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은 절차는 간소해진 반면 내용은 빈약해진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올해부터는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중 공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대상도 엄격해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종전에는 18세 이상 가구주이면서 무주택자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조건에다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한도는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늘어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규모가 줄어든 반면 절차는 다소 간소해졌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퇴직연금소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국세정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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