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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근로자 "최저임금 제외"논쟁|중소기업중앙회 대정부 건의가 발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91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측의 21.5%인상안과 사용자측의 8.7%인상안이 팽팽히 맞서 법정결정시한을 넘긴 채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고령자에 대한 예외인정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나서 이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당국에 제출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법령개정」건의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집약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기능인력난을 완화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측은 ▲취업자중 고령자의 비중이 매년 크게 늘고 있고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저생산성 등을 감안한 차등적용 요구가 커지고 ▲고령자 자신들도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취업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측의 이 같은 입장은 곧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계속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날로 늘어나는 고령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싶어도 10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기피하게돼 그만큼 고령자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고령근로자 자신들도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이하의 보수로도 계속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분석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변동추이에 따르면 85년 전체경제인구 1천5백59만2천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2만6천명으로 5.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전체 1천7백97만5천명 중 6.7%인 1백19만9천명이 60세 이상 고령취업자로 4년 사이 1.2%포인트가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갈수록 심화돼 지난4월말 전체의 7.4%인 1백37만6천명이었다.
중앙회는 이같은 현상을 감안, 현재 최저임금법상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총측은 『최저임금은 전 근로자에게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18세미만 제외규정도 없애려는 마당에 또 하나의 제외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다.
그러나 중앙회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근로자들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약간의 감액규정은 두되 감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사용자측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령자 제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노사양측이 모두 그 타당성을 수용, 최종 건의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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