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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차례, 5년 넘게 초등생 아들 학대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초등학생인 친아들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B(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다.

또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다.

폭행은 같은 날 오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단 이유로 또다시 온몸을 폭행했다.

A씨는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떨어진 B군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B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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