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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면 생활비 안 주는 남편, 비상금 발견하고 도둑으로 몰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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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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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계속된 폭언과 경제적 압박 등에 시달려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전업주부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혼자 경제를 책임진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걸핏하면 제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A씨를 향해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하냐, 네까짓 건 밖에서 십 원 한장 못 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A씨는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면 맞벌이하는 부부들 앞에서 ‘능력 없는 와이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나는 결혼을 잘 못 했다’며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깔아뭉개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남편이 화가 나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도 털어놓았다.

A씨는 “남편은 월급날인 25일 생활비를 주는데, 화가 나거나 제게 불만이 있으면 일부러 25일이 한참 지나야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기 전, 한 달 동안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겠다며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 해서 ‘이건 왜 샀냐,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줬냐’며 한 시간 내내 잔소리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얼마 전엔 제가 5000원, 1만원씩 아껴 모은 돈 150만 원이 입금된 비상금통장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며 ‘재산을 빼돌리는 도둑’이라며 저를 몰아세웠다”며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폭언 녹취록 등 학대 증거 모아야”

이에 대해 김아영 변호사는 B씨가 A씨에게 ‘경제적 학대’라는 형태로 가정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가정 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모욕하고, 다른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은 채로 생활비를 주면서 압박하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업주부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 받고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며 “예전에 비해 인정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략 혼인 기간 1년 당 3~5%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자녀출산과 양육, 시부모 부양, 재테크로 인한 재산 증식 등 다른 사유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기여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모은 비상금에 대해선 “비상금을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만약 두 분이 이혼하게 된다면 비상금은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껴 모은 것이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든 간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는 A씨에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소송은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가정 내 학대 같은 경우 대화 당사가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에 남편의 부당한 폭언 학대 등의 상황은 녹음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도 잘 저장했다가 추후 학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며 “(부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일기, 메모 등도 장기간 정리해둔 것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했다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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