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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8명, 차로 치어 숨지게한 20대 무죄…말레이 발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7년 자전거타던 10대 8명이 차에 치여 숨진 현장 [페이스북 캡처]

2017년 자전거타던 10대 8명이 차에 치여 숨진 현장 [페이스북 캡처]

말레이시아에서 10대 소년 8명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베르나마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이 8명을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무죄 선고받은 피고인(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무죄 선고받은 피고인(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A씨는 2017년 2월18일 오전 3시20분께 조호르 바루의 산악 언덕길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앞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8명을 들이받았다. 이들은 모두 숨졌다. 숨진 10대들의 나이는 각각 13세 1명, 14세 4명, 16세 3명이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 귀책이 있다면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 측은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앞에 뭐가 있는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서 "도로안전연구소 실험 결과 당시 승용차가 시속 44.5㎞나 75.9㎞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 당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언덕길에 곡선구간이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8명이 숨졌는데 무죄라니, 당신이 유족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누가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냈을 것"이라며 운전자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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