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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19 피해 사업자는 빠져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는 내년에 한 번에 부가세를 납부해도 된다.

11일 국세청은 2기(7월~9월) 부가가치세를 신고의무 법인사업자는 총 56만명이라고 밝혔다. 예정고지제도 신설로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납부세액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이 때문에 2기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지난해(101만명) 보다 약 45만명 줄었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한 세금으로 이를 판매한 사업자가 나중에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한다. 통상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한다. 이번 신고·납부 건의 경우 법인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은 1~6월까지 판매 실적이 과세 대상이다.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도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26만명)와 영세 자영업자(136만명)는 이번에 부가세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내년 1월 하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납부 제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투자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도 조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날 정보 포상 및 표창 수상자와 스타트업 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등 혁신기업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 지급기한인 다음 달 9일보다 11일 당겨 29일까지 환급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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