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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 생수병도 못딴 3살 77시간 방치…친모 징역 2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뉴스1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뉴스1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3살 친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77시간 동안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검찰은 징역 25년과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죽기 전 3살 딸, 생수병 따지 못해…엄벌처해야”
검찰은 또 “주거지에서는 2ℓ 생수병이 발견됐으나, 피해 아이가 너무 어려 생수병 뚜껑을 열지 못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외로움과 배고픔, 갈증은 짐작하기 어렵고, A씨는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해 부패 되도록 만들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A씨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다”며 “A씨는 주거지에 과자 한봉지와 빵, 젤리, 주스 2개를 두었을 뿐 피해 아동에게 물과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피해 아동을 77시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3살 딸을 77시간 방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사망 가능성 인식하지 못해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살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선고공판은 11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3)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을 확인한 24일부터 8월7일까지 주거지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6월 18일부터 7월 24일 사이 B양이 숨지기 전까지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안에 홀로 두고 유기해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만 두고 사흘간 외출하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기한 14일간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양만 홀로 두고 방치한 사흘 동안은 인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낮 더위가 33도 이상 오르던 시기다.

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난 8월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미혼모로 확인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가 B양을 방치한 기간 동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또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해 총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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